안녕하세요 중고 거래로 옷을 구매 하였는데 가품으로 의심스러워서 판매자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판매자 분께서 공신력 있는 감정서를 드리면 환불을 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 감정 신청을 하여 결과로 가품 판정을 받아 판매자 분께 환불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자 분께서 계정을 탈퇴를 하여서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거래한 계좌 내용 및 관련 문자 내용, 감정원에서 발행한 가품 소견서로 확실하게 지급 명령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연락처는 없습니다.)
2. 원래 옷을 받았을 때부터 상처가 있어서 수선을 진행을 하였는데(판매자 분한텐 얘기 못함)
환불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까요?
3. 한국명품감정원에서 발생한 감정 신청 비용도 같이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지급 명령 신청 이외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른 어떤 것을 준비 및 진행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장황하게 적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