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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친절이넘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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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차임31, 관리비7만원으로 38만원 월세를 설정했다가 갑자기 월세 30부터 뭐가 된다라고 하면서(정확히 못들음) 30, 8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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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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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신고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나 안하나 달라지는건 없으나 임대인들은 그 자료가 추후 세금 추징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걱정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30만원에 맞추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금 추징 용도(임대소득 확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30만원으로 맞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여서 소득이 드러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상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5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한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늘리는 방식일수도 있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는

    차임이 일정 금액(예: 3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1 → 30으로 낮추고, 관리비로 분산시키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또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를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월세 31만원이면 신고 대상,

    거래 신고를 피하려고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