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차임31, 관리비7만원으로 38만원 월세를 설정했다가 갑자기 월세 30부터 뭐가 된다라고 하면서(정확히 못들음) 30, 8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택임대차신고때문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나 안하나 달라지는건 없으나 임대인들은 그 자료가 추후 세금 추징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걱정해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30만원에 맞추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금 추징 용도(임대소득 확인)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6월1일 부터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1일 부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원 초과를 할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서 30만원으로 맞춘 것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여서 소득이 드러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수정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 원 이상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25년 6월 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한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는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줄이기 위해 관리비를 늘리는 방식일수도 있고 일부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서는
차임이 일정 금액(예: 3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1 → 30으로 낮추고, 관리비로 분산시키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또 2021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이를 넘으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월세 31만원이면 신고 대상,
거래 신고를 피하려고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