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결절소견있으면 보험들기전에 말해야하나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이 있었다고 소견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험들때 미리 말 해야하나요? 혹시 말안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 가입은 고지를 하면 해당부위 부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로 부담보없이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설계사와 상의후 질문서 내용에 맞추어 유병자로 설계를 해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 내 받은게 아니라면 알릴의무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 의사의 권유로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으면 알릴의무에 포함이 되는 등
상품마다 가입 전 알릴의무 조항이 조금씩 다르니 반드시 살펴보세요.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고, 중대한 사유의 경우 보험이 강제해지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며 고지의무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발견된 사항은 추가 검사 소견이 아니었다면 고지의무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이 지나셨다면 또한 유방결절로 다른 검사나 치료 받은것이 아니라면 굳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상품에 따라 고지대상일수 있으니 확인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당사안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어 고지하시고 심사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미고지시에는 추후 유방관련 보험사고가 발생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에 해당 시 말하는것이 맞습니다.
가입하시는 상품에 따라 고지사항이 다르니 꼭 확인하셔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결절 같은 병력은 보험 가입 시 꼭 고지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하지 않고 가입하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장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유방결절이 있었다고 소견서상 나왔고 치료내용이나 향후 검사를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의 고지사항에 맞게 고지해야하며 미고지 추후 불이익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가입 시 건강고지 항목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유방결절은 대부분 “비정형 이상소견”이지만, 검사 이력 또는 병명 진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고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유방결절이 있어도 보험 가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보험사들은 유방결절을 경미한 이상소견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성(benign) 결절, C2, C3등급 등은 조건부 인수(보장제한)로 가입 허용됩니다. 단, 유방 관련 담보(암, 질환수술특약 등)은 유방 제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이내라면 5년 이내 고지의무 해당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방결절은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유방결절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유방암이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에 유방암과 유방결절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맞지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방암과 유방결절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유방결절이 유방암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이면 고지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모르니 일단 고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한 결절에 대한 의심소견만 있었고 추가 검진 재검사 등을 하여 수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소견받은지 3개월이 지났기에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의심소견 후 결절이 있다고 진단되어 수술까지 진행되었다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결절소견으로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소견이 있고, 1년이내라면 고지하셔야합니다.
간편(유병자)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입원, 수술이 아니기에 따로 고지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