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에 계약위반으로 인해 권고사직시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저는 영업파견직이고 회사와 회사간에 계약으로 매장내부에서 영업을하며 소속되어있는 회사에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한지는9개월되었고 퇴직금을 3개월뒤면1년 재직을하게되어서 받을수있는상황이였는데 소속된회사가 회사간에 계약위반으로 제가 근로계약서상 퇴사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제잘못으로 인한 퇴사처리가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연락이오게 되었습니다 계약종료 한달전에 미리 말을 해주기는 하였지만 퇴직금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남은시간이 짧아 업체 쪽에 예기해보았는데 법적으로 본인들은 잘못한것이 없다고 말만하고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는데 노동부 같은곳에서 도움을받거나 소송을같은것을 진행해서 승소할수있는 확율이 있을까요? 회사내부에서 일어난일이고 제가보기에는 저는 피해를 보았다는 생각만들뿐입니다 어쨋든 저도 회사와 근로계약을한 입장이고 계약서상 매장이 폐업하거나 휴업이들어가게되면 회사에 책임은 없다고 써져있는데 이건 전혀다른걔념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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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이란 것은 민사소송에 관한 것이고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인지 계약만료인지 해고인지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관련 쟁점은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간 문제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을 해고하는게 맞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아닌 일부 매장의 폐점은 해고의 정당힌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