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합의금? 가해자 보험사 청구?
안녕하세요.
비접촉사고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키로 정도로 2차선에서 달리던 중 이었습니다.
상대방 분 배달 음식 픽업 후 물건 넣는 도중 보도블럭을 잘못 밟고 도로 쪽으로 넘어지려는걸 보고 1차선으로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골절 부상 입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접촉 사고인 점으로 인해 무당횡단 사고처럼 봐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 접수가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 개인 합의를 얘기했습니다.
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할 경우라면 합의금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개인 합의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재 정리해서 재 질문하셨네요.
2차선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상대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양하다 사고가 났다면 충분히 인과관계는 인정될 것으로 상대방측 보험접수 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경찰이 상대방의 넘어짐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때 단순 보행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오토바이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한 후에 상대방의 오토바이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순 보행자로 무단 횡단자로 본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재 질문글로만 보았을 때
상대방이 오토바이에 탑승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인지(상대 오토바이 보험 적용 가능), 단순히 상대방
혼자서 오토바이와는 상관없이 균형을 잃고 도로쪽으로 넘어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