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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퇴사 시점 및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닌지는 1개월 반정도 되었고, 엊그제 퇴사의사를 밝혀 현재 일정조율중입니다. 이동하는 회사에선 이동하는일자를 정해주셔서 최대한 그 일정이 안되면 어려울것 같다고 하십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줌)

현재 이동/재직 회사와 최대한 일정 조율중이나 재직중인 회사에선 내부협의중이라고 하시며 제가 이동하고 싶은 날짜에 맞춰 이동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하시며 퇴사 말하는시점부터 30일 이라는식인데 ..

퇴사의사는 밝혔고 받아들여져 퇴사 일정 조율 중인 와중에 무단으로 안나가도 될까요?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지요 ?

현재 계약서도 미작성이라, 찾아보니 구두상에 합의도 합의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 할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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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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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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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반드시 특정일에 4대보험 취득을 해야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여 특정일 이전에 4대보험 상실일이 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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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께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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