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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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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다치면 아이가 보험 되나요?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팔이 좀 다친거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다친거긴 한데

관장님이 보험을 처리해준다는거 같은데 무슨보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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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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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아이와 놀다가 다쳤다면 어느 정도 관장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치료비, 위자료등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업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태권도장이면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죠.

    위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일겁니다,

    아니면 시설소유자배상 책임보험 이던지요

    아무튼 체육관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준단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관장님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보통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일듯 합니다.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구내치료비) 관장님께 보험 종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학원이나 태권도장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아이들이 다칠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장님이 보험을 처리해준다는거 같은데 무슨보험일까요?

    태권도 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해당 태권도 도장의 하자 및 태권도 지도상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나 일반 음식점 등 사업을 하게 되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배상책임 보험에서 청구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체육관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경우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마세요, 관장님들 하두 그런일 많으셔서 처리 잘하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같이 놀다 다친 친구끼리 일상생활책임보험을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