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다치면 아이가 보험 되나요?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팔이 좀 다친거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다친거긴 한데
관장님이 보험을 처리해준다는거 같은데 무슨보험일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태권도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가해 아이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인데,
아이와 놀다가 다쳤다면 어느 정도 관장의 관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과실여부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치료비, 위자료등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업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주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태권도장이면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죠.
위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일겁니다,
아니면 시설소유자배상 책임보험 이던지요
아무튼 체육관에서 가입한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해준단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장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관장님이 보험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보통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일듯 합니다.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수 있어요(구내치료비) 관장님께 보험 종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학원이나 태권도장에서 학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아이들이 다칠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장님이 보험을 처리해준다는거 같은데 무슨보험일까요?
태권도 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해당 태권도 도장의 하자 및 태권도 지도상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태권도나 일반 음식점 등 사업을 하게 되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배상책임 보험에서 청구를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체육관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경우에 대한 보상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걱정마세요, 관장님들 하두 그런일 많으셔서 처리 잘하십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같이 놀다 다친 친구끼리 일상생활책임보험을 서로가 서로에게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