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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마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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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1년차 만근시 11개 + 1년 1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1년차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더라도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차 때 못쓴 미사용일수 + 1년 1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까지 총 26일에서 제하고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따로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고지받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전정산이나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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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 발생한 11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와 2년차에 발생한 15일 중 미사용 휴가일수는 회사의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퇴직 후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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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 시 총 2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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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1년 차 미사용 연차분과 2년 차 발생분 중 미사용 연차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26일 중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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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