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어떠한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부모가 3자녀들중에 첫째에게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서 둘째하고 막내가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려는데 이미 첫째가 자기빚갚는데 다 써버려서 한푼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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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그에게 재산이 생길때까지 기다리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으로 신용거래에 영향을 주어 추심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첫째분이 이미 상속받은 돈을 전부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 몫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이라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른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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