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잡아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거로 아는데 저포함 80명?정도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안내통보가 오더니 요즘 잠잠해졌는데 이대로 두면 사기당한 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행위를 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 및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그 뒤에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