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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참고래101
공정한참고래10120.11.25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돈 다시 못받을까요?

범인은 잡아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거로 아는데 저포함 80명?정도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안내통보가 오더니 요즘 잠잠해졌는데 이대로 두면 사기당한 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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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행위를 한 피고인을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 및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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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이 나면 그 뒤에 판결을 가지고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피고인이 재산이나 돈이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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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따라 배상명령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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