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과 상습범의 성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a가 상습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2022. 5. 3.에 확정되었는데, 다시 도박을 하여 체포되었습니다.
a는 2022. 4. 13.에 도박을 했고, 2022. 5. 4.에 도박을 했다고 했을때
제가 궁금한 점은 2022. 4. 13.에 한 도박은 약식명령 확정 전이기에 포괄일제로 흡수되어 새로이 기소를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2022. 5. 4.에 도박을 했다면 이것은 일반 도박죄가 되나요? 상습도박죄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