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아 향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이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는 시점의
취득가액과 양도시의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겨웅 야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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