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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 여새115
매너있는 여새11523.09.03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단독주택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엄마 혼자 사실 아파트 안전한 아파트를 사려고요.사망후 언제까지 매도해야 상속세가 없나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뇌손상이 심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엄마가 혼자 계시니 안전도 그렇고 손볼곳이 생길겁니다.

돌아가시면 단독주택을 팔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시킬 예정입니다.

아버지명의라 돌아가시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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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어 취득가와 양도가액이 같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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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개시후 6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는 없으나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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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아 향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이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는 시점의

    취득가액과 양도시의양도가액과의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겨웅 야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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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필요합니다.

    상속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취득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주택의 매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이 같아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리겔 세무회계 02 6241 2614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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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주택을 상속인 중 아무나 상속을 받으시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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