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약식기소 후 벌금형,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요
============================================================================
21년 9월 온라인으로 상품권 A에게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진정을 넣고 11월에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원으로 끝남 (피해금액 회복되지않음)
본인이 가장 먼저 신고한 이후로 A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10명이상 발생하였고 본인은 단톡방을 만들어 이들과 소통함
현재 다른 피해자들의 사건은 구공판으로 결정되어 이번달 공판기일이 잡힘. 이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음
============================================================================
1.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공판이 열리는 이 사건에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불가능하다면 제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인가요? (혹 다른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3.구공판 기일에 저도 참석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준비사항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