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장인 퇴직 시 연차로 모두 돌려도 월급 받나요?
실근무 2월 퇴직, 3월은 모두 대휴+연차로 3/31일까지 꽉 채우고 퇴직합니다. 저희 회사 월급일이 25일인데 오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3월은 실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연봉제라 월단위로 나눠서 월급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대휴가 이전에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출근한 것을 휴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유급휴가로 생각됩니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대표적인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3월 출근일을 대휴와 연차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출근일이 유급(출근)처리되는 날에 해당하여 월급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에 실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유급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1주 전체 동안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평소에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 비해 월급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해당 주의 모든 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오나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체휴무가 유급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체휴무 및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온전하게 1개월치의 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하더라도 월급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