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건물 경매 낙찰 받으면서 들어간 법무사 비용 건물가액에 포함 되나요?
취득세외에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이 있는데 이 내역 모두 건물 금액으로 고정자산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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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법무사 비용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 지출되는 모든 것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채권, 증지대, 촉탁료, 등록대행등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각각 안분하여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