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목적물 변경 시 계약금 어떻게 받나요?
이번에 이사로 인해서 받았던 전세대출에 대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다음주가 이사인데 집주인이 계약금 전액을 저 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님 은행 대출 한 금액은 은행에 지불 후 은행에서 다시 저에게 재 전달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에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지불합니다
또 중기청 80 등 개인 자격에 의한 대출은 직접 받습니다
최초 대출시 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대출기관에 사전 문의하시면 정확하겠죠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빌린만큼 은행에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지불을 하는 방식일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목적물이 변경된 임대인께 대출금이 또 입금될겁니다
그러면 질문자님은 나머지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그런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계약한 부동산과 한번더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이사로 인해서 받았던 전세대출에 대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해논 상태입니다. 다음주가 이사인데 집주인이 계약금 전액을 저 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님 은행 대출 한 금액은 은행에 지불 후 은행에서 다시 저에게 재 전달 하는 걸까요
==>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부분 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은행에 반환해야 하고 은행은 질문자님과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질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