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월초 결혼, 4~5월 쯤에 이사를 할 것같은데 퇴사시기가 언제가되어야할까요?
자차가 있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으로 심사진행되나요?
퇴사전 1년이내 별거기간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결혼전에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신혼집은 아니고 현재는 회사와 가까운곳에서 동거중이고,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신혼집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이럴경우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경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정으로 왕복 3시간 통근에 소요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1 ~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1년간 별거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자차가 있어도 대중교통으로 심사가 됩니다.
신혼집으로 이사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