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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건장한자라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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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아내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가격은 6.5억,

저는 그 댓가로 아내에게 3억을 송금하였습니다.

아파트 지분을 받고 현금을 주어

부부간 10년 내 6억 이하로

증여세 면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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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저가 양도에 해당합니다.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문제가 있지만 10년간 6억이하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배우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 부부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함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한 부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보다 낮게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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