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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쿠스쿠스179
굉장한쿠스쿠스17924.03.29

전세금 반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6개월째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날짜를 정하셨고 먼저 말씀하신 날짜에 반환을 하겠다 약속하였고, 저는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당일이 되어 갑자기 반환이 어렵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당일에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그러니 너무 화가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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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한 날짜를 어기고 미반환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 처음 돈을 받을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일단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두시고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말씀하신 정도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집주이닝 특정 일시를 정하여 그 시기에는 어떠한어떠한 이유로 돈이 생겨서 반환 가능하다고 장담하였음에도

    실제로 그러한 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