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6개월째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반환을 미루는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날짜를 정하셨고 먼저 말씀하신 날짜에 반환을 하겠다 약속하였고, 저는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당일이 되어 갑자기 반환이 어렵다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식으로 당일에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그러니 너무 화가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까 문의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