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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신고서 이직일과 퇴사일은 다른건가요?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

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

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

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

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2월3일이고

      이직신고서에 이직일이 2월3일이라고 되있습니다

      채움공제쪽에 문의하니까 2월3일까지 근무했으면

      공제만기금받는데 지장이없다고하는데

      이직일이 퇴직일과는 다른건가요?

      >> 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또는 상실일)은 이직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이야기하는 이직일과 퇴사일은 같은 의미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간혹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상실할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사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