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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말쑥한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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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지갑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 가능 여부

헬스장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갑을 떨어트린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차로 헬스장에서 집까지 데리러 와 주셔서 사실상 밖에 있던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지갑이 사라졌고 혹시나 헬스장에 두고 온 것이 아닌가 분실물에 대해 문의를 해보았으나 헬스장에서는 접수된 분실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갑을 분실한 지 3일이 넘게 지났고, 경찰청의 분실물 사이트에 분실물 종류와 지역을 검색해보았지만 제 지갑이 없었습니다.

지갑 안에 제 카드와 주민등록증 등이 함께 들어있었으며 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파출소와 매우 가까웠기에 들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아직까지도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의문입니다.

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갑이 꽤 고가인지라 습득자가 그냥 가져갔을 수도 있을텐데 이런 경우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근처 CCTV를 열람하고 싶은데 구청 cctv 기록이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누군가를 가져갔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가 지갑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구체적인 보관 기간 및 운영 방침은 각 구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30일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2주 정도는 보관을 하겠으니 바로 cctv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분실한 물품을 가져간 것이 의심된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 물품을 가져갔을 만한 장소에 CCTV가 있거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C씨티비는 1개월간 보관을 하게 됩니다목격자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