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이사전 수리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제가 20일에 이사인데 집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페인트 도배를 하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대신 전세 보증금은 싸게 측정하고요 베란다 벽 전등 부엌 진열장 등은 집주인이 수리 해줬고 도배 페인트 시트지는 제가 셀프 인테리어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공실이였던 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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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별도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전이라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상 기간에 포함된다면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만,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이 시작된 뒤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리가 필요하신 경우 수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