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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59
로맨틱한뱀5924.04.24

시말서 거부시 징계(해고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시킨 업무에 대해서 매번 깜빡했다거나 아직 못했다거나 아직 시작도 안했다면서 기한을 정해줘도 업무를 다 끝내는 경우가 없는데

야근이 필요하다거나 무리한 일을 시킨것도 아닙니다. 이런일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발생해서 시말서 요구를 했는데(사실확인에 대한 시말서)

이 직원이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에 태만하였을때 "갑"은 "을"에 대하여 징계(해고포함)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해고가 가능한가요?

해고는 되지 않는다면 징계는 어느선까지 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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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 보다 중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해고를 할 정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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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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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시말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시말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징계해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적절한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징계 관련 규정, 동일 사안에 대한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고, 징계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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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말서 작성 거부로 인한 징계를 하되, 경징계부터 하시고

    차후 개선이 없는 경우 중징계에서부터 해고까지 단계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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