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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소쩍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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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후 취득건에대한 세금

6월 1일이

종부세ㆍ재산세 기준일로 압니다


6월 1일 이후

예를들면

7,8월에 취득건이 생기면

이 취득건은


재산세. 내지않고

종부세도 비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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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므로 6월 1일 이후 취득한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6/1 이후에 취득했다면 그해연도의 재산세나 종부세는 그 전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7월, 8월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한 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