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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총명한늑대37
총명한늑대3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될까요??

치료센터 행정직인데 센터장이 다른 행정직과 카톡으로 뒷담화 한 것을 센터장과 같이 욕한 행정직의

핸드폰을 뒤져 알게 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남의 핸드폰을 뒤져서 증거물을 찾았는데 인정이 되나요?

핸드폰 뒤진건 처벌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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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행위의 동기나 경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핸드폰을 뒤진행위가

    본인에 대한 괴롭힘이 될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상기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험담이나 뒷담화가 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증거를 타인의 핸드폰을 뒤져서 찾아낸 것이라면 비밀침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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