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제도가 뭔가요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예 상속을 포기할수 있어요 이처럼 법원에 신청해 상속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를 뭐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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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상속권 자체를 거부하는 제도는 '상속포기'입니다.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상속포기제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더 큰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 다만 그로 인해서 재산이 다음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1명이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폭리를 말하시는 것으로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게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