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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담보 구간 관련 문의

cif조건이면 보통 도착지 항구까지 담보되고 이후부터는

담보가 안되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이나 인랜드 지역까지 담보를 설정하고 싶은데

설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멕시코 시티까지 cif 로 진행하게 될 경우 도착지 항구에서 인랜드 지역인 멕시코 시티까지 선사에서 운송을 해 주는데 멕시코시티까지 cif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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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상화물보험의 경우 보험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의 종기는 다음의 4가지 중에서 어느것이든 먼저 발생한 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1. 목적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챠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 목적지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

      2.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거나, 또는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 -> 보관/할당/분배용 기타창고 및 보관장소

      3.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할 것을 선택한 때

      4. 양륙항의 본선양륙 후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더라도 해상운송위험만을 담보하지 않고 해상항해 및 육상운송위함까지 담보 가능하며, 해당 보험구간에 내륙운송구간이 없는 경우 별도 추가 담보구간을 설정하여 부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CIF로 인랜드까지 보험을 부보하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인 보험가입 등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CIF는 본선적재시점의 위험이 이전되지만 비용은 수입항까지의 비용과 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랜드 부분으로 확장하여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지점까지 담보구간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판매자(수출자)와 별도의 합의로 추가적인 보험을 부보하시거나 구매자(수입자)가 직접 보험을 부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에 따른 부분은 매도인이 국제해상운임에 대한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인데, 이는 이론적인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이를 얼마든지 변형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CIF기준을 사용하면서 보험부보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유럽이나 인랜드 지역까지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해줄 포워딩업체나 보험사 등에 관련 내용을 알리시고 업무 지원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IF 조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며 여기에서 운임은 도착지까지의 운임이고 보험료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계약 체결후 도착지 항국까지만 보험 부보하고 보험료 납부하지만 리스크는 출발지의 선적전까지만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자가 부보한 보험이 도착지까지만 부보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보험은 구매자가 추가하여 부보하여 커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 시티까지 cif 로 진행하게 될 경우 도착지 항구에서 인랜드 지역인 멕시코 시티까지 선사에서 운송을 해 주는데 멕시코시티까지 cif조건으로 진행하고 도착지 항국에서 멕시코 시티까지는 따로 추가 보험을 부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과 운임, 그리고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적항까지의 위험부담이지만, 적하보험 가입시 담보범위를 증가시키는 것도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진행가능하며, 이를 협의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cif조건의 경우 보험을 운송구간만 매도인이 부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의 경우 규칙의 변형을 금지하지 않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요청하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도인에게 추가금을 지급하시면 될듯하며, 만약에 매도인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에 직접 컨텍하시어 추가부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