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봐주실수 있나요?
일단 저는 지난 3월 계약서에 싸인은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어서 그런줄 알았는데,
막상 다시 여쭤보니 안쉰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외에도 연차는 법이 정한대로 생기지만 (1년차이니 한달만근시 하나겠지요? )
국가공휴일에 쉬는것을 연차대신하는걸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계약서에 아무리 이렇게 적혀있어서 제가 싸인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는 범위이면 계약서 조항 자체가 삭제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있는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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