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가 날라와 공단에 확인해보니 체납보험료 납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도 확인해봤는데 건강보험은 아예 납부 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보험료 체납은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신고는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2. 이와 별개로 각 공단에 사업주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써 4대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에는 각 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보험료 체납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경찰서 형사 고소는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회사에 납부하도록 독촉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부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건강, 산재, 고용은 미납하더라도 법 적용받는데 지장이 없으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바, 공단에서 납입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