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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월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024.3.3 ~ 2025.3.3 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2025.2.19 에 문자로 연장을 안할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는데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1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이런가요? 연장을 안할걸 늦게 통보해서 그런건가요? 집주인분 말이 맞으면 최대 몇개월 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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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하는데, 너무 늦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셔서 기본 계약 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 되기전에 나가시는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가지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4.3.3 ~ 2025.3.3 까지 1년 계약으로 월세 자취방에서 지냈습니다. 2025.2.19 에 문자로 연장을 안할것 같다고 집주인에게 연락드렸는데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1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이런가요? 연장을 안할걸 늦게 통보해서 그런건가요? 집주인분 말이 맞으면 최대 몇개월 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계약종료일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아니고 2년이 되는 26. 3. 3일입니다. 이 기간까지 또는 이 기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로 이사를 하겠다고 해야 미리 방을 뺍니다

    보통 1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간을 얼마 안남기고 통보를 해서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