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하실 경우 집행권원이 생기며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을 압류 및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