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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페리카나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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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부당해고건으로 증언부탁햇는데 제가 증언해주면 저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잇나요?

직장동료가 회사에서 다쳐서 병가를 냇는데 병가기간이 끝나도 회복이 되지 않자 회사쪽에서는 나오던가 사직하던가 하라고 해서 퇴사하심. 나중에 소송들어가서 저에게 증언서달라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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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고 진술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관련하여 그 근로자의 요청으로 증언을 하면서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가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그 증언이 회사측으로 보아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면 회사가 귀하에 대해 비공식적인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 사건에 증인을 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것만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실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그로 인해 사업장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참고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더라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