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동시범 특례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입증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입증 곤란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보다는 그 독립 행위에 경합한 당사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공평한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