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개인공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자료에서 특정 부분만 인용하여 문서파일로 편집해달라고 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의뢰인에게 원본 자료가 있을 때에만 해줌
요금이 소액
자료만 따로 판매하지 않음
등...
자료의 거래보다는 단순 편집만이 거래의 목적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저작물의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상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편집을 의뢰하실때 파일을 복제 및 전송하거나, 실물 프린트를 양도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행위들은 가정내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 저작물을 복제 및 전송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영리적 목적은 없다하셔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