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VS자동차 교통사고시 대인합의금문의
자전거VS자동차 교통사고시 자전거가 100 자동차가 0일경우 자전거타는 사람은 다쳤는데 대인합의금 못받는 건가요??
형사접수되서 자전거(본인)을 100으로 해야지만 써준다고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자전거에 아주 살짝박았지만 수리비 300이랑 합의금 100해서 총 400만원 요구해서 알겠다고는 했는데 대인합의금은 못받은거죠ㅠㅠ
자전거라 일배책도 없는 무보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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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건강 보험으로 치료비는 처리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추후에 부당 이득반환을 당하여
오히려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거VS자동차 교통사고시 자전거가 100 자동차가 0일경우 자전거타는 사람은 다쳤는데 대인합의금 못받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이 100% 이고 자동차측 과실이 0% 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과실이 없는 자동차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자동차측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