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4월에 고속버스를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병원에서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치료비는 대인으로해서 치료받고있는데
합의금 같은 부분은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됐다면, 사고접수번호와 함께 대인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을 겁니다.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청하시면 됩니다.
혹, 접수문자를 지웠을 경우에는 지급보증을 해 준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대인 담당자 전화번호 요청하시면 알려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고속 버스의 승객으로 사고가 나서 해당 공제 조합에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합의를 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합의금에 대한 조율은 대인 담당자와 하게 되는데 경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는 대인으로해서 치료받고있는데
합의금 같은 부분은 누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
: 합의금에 대해서는 현재 대인처리를 하고 있는 보험사의 담당자와 하시면 됩니다.
버스 단독사고라면 버스측 공제조합에서 사고처리를 할것이라, 공제조합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고,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측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면 해당 차량 보험사의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핸드폰에 문자, 톡으로 담당자 안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교통비(1회당 8000원),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상대방 대인담당자와 하시면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