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선고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나요?
법원에서 이뤄지는 여러 재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TV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서 생중계까지 하거나
아니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게 하거나 하던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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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등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 방송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개 방청이나 언론 보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공익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당사자의 사생활보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