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는 해지일과 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 30 일 전 [성수기(5월 ~8월)에는 00 일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해지일의 경과로서 계약은 종료된다. 만약 위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70만 원[성수기(5월 ~8월)에는 100 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당일 얘기하고 퇴사시 70만원을 물어야할까요 ? 네일샵 3.3프리랜서 직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