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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24.02.22

시간외와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착오로 인한 불이익 급여 지급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교대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약 2년동안 지급하던 중복 수당(시간외, 휴일근무)이 착오였다며 금월 급여 당일날 메일로 통보 후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복 지급이 되어 당연히 중복 지급이 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중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받아지는데 사측에서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착오라고만 합니다.


단지 사측의 착오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근기법 위반)이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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