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와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착오로 인한 불이익 급여 지급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교대근로자입니다.
사측에서 약 2년동안 지급하던 중복 수당(시간외, 휴일근무)이 착오였다며 금월 급여 당일날 메일로 통보 후 중복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중복 지급이 되어 당연히 중복 지급이 된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도중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받아지는데 사측에서는 단순한 급여 지급의 착오라고만 합니다.
단지 사측의 착오라는 이유 하나로 이러한 경우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근기법 위반)이 안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단순 착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법 측면에서는 과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수 있더라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착오로 이를 중복하여 지급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경우 일정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해당 중복지급이 취업규칙 등 규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통상 2년 정도로 노동관행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 2년 정도 중복하여 수당 등을 지급한 것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항을 변경한다고 하여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