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분 급여 지급시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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