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 한달하고 일주일 일 했고 한달월급은 전에 받았는데 일주일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어버렸는데 이것 때문 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대가는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안하고 그만뒀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이야기 않고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급여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으니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말하고 퇴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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