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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마귀63
헌신하는사마귀6323.08.10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 한달하고 일주일 일 했고 한달월급은 전에 받았는데 일주일 월급을 못 받았어요.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어버렸는데 이것 때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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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제공한 대가는 급여로 받아야 합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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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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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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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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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 안하고 그만뒀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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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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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이야기 않고 그만 두었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급여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수 있으니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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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정을 말하고 퇴사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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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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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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