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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그하라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3개월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의 평균급여의 3/12을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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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면,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12"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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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 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3개월 분에 대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의 퇴직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법제화로 실현된다면 지급방법은 현행 법정퇴직금(1년 근무시 30일분 평균임금) 의 방식을 적용하여 1년 대비 비례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30일분 x 3/12 의 방식입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받을려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 3개월 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굳이 궁금해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평균임금 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진 않을테니 3개월치로 계산할 거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거지같은 법안은 막아야한다는 인식이 퍼지는게 우선일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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