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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1일 전

전세계약시 주의할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들어있던 전세집이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옮겨야할 것 같은데요.

새 집에 전세계약을 해야할거같은데 우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이 만기일이 완전히 다가오고 보증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새집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 계약만기일부터 새집계약까지 어떻게 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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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기존 전세집의 계약을 해지를 하고 전세보증금 확보을 해야만 다음 전세집으로 이동이 용이합니다.

    계약 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에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또한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재계약이 되니 주의하시고, 만일에 기존 전세집 임대인이 확실하게 이사가는 날 준다는 확실이 있을 경우 계약만료 2~3개월 전부터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기존집 보증금 받아서 이사갈집 잔금 치는 방식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아닌 경우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찾고 다른 곳 이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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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게약 종료일 6-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로 재계약을 할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일 2개월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계약으로 간주하여 현상태에서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게약종료일.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임대인으로 부터 확약 받은 새로운 집을 구하여잔금일과 이사날자를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게약종료일 전세금 반환이 어렵다면 새로운 집 계약관계는 이행하지 못할 때 계약금의 날아갈 염려가 있으니 정확히 전세 보증금 반환일자흘 고려 새로운 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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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생각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문자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방이 나가면 임차인은 그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사날자를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얻어야 서로 낭패를 안봅니다

    미리 방을 얻어버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해주는 경우에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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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과정은 만기일자에 퇴거를 기준으로해서 입주할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기 2~3개월전부터 이사할집을 구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뒤 현주택퇴거일과 새로운주택 전입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과정에서 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생길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처리가 어려워 질수 있기에 반드시 현 임대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기에 맞추어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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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종료시점에 입주하는지 확인하시고 , 보증금반환이 확실시된다면 그때 집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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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고 당일 이사갈 곳으로 이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만기일과 다른 곳으로 이사갈 곳 날짜를 맞춰 이사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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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들어있던 전세집이 만기가 다가와서 집을 옮겨야할 것 같은데요.

    새 집에 전세계약을 해야할거같은데 우선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있는 집이 만기일이 완전히 다가오고 보증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새집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동시에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사할 지역에 부동산과 협의해서 이사갈 집을 둘러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기존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막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집 계약만기일부터 새집계약까지 어떻게 해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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