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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평온한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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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 선고전 궁금한 사항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 된 사건인데 무죄를 다투고 싶어 재판 신청하였습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서를 제출할 수더 있을 것 같은데 …벌금 액수 만틈 합의해야해서 고민입니다..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의 경우 무죄가 되지않더라도 혹시나 처음인데 벌금이 선고때 감형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나요?(정보통신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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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감형이 되어 벌금액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차피 이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액수만큼 합의를 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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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한 후 유리한 양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감형되는 것이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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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으로 약식명령이 나와 불복한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액수가 감액되는 등의 감형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선처를 구하는 것이므로 무죄는 되지 않겠지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