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신분증,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하거나 렌트홈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됩니다. 그리고 자자체 등록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택임대사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내로 해야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용 주택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은 60㎡ 이하가 유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 원 이하)
임대 목적으로 최소 4년 이상 임대해야 함 (단기임대는 폐지됨)
자가 주택일 경우, 전입세대가 없어야 등록 가능
2.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
개인 또는 법인 가능
주택 수 제한 없음 (단, 1채만 등록해도 가능)
3. 일시적 2주택자 등록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자라 하더라도, 1주택 처분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전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여야 하고,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개인 기준)
다음은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려 할 때의 일반적인 준비 서류입니다:
구분 제출 서류
필수 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 (세무서 또는 지자체용)<br>② 주민등록등본<br>③ 등기부등본 (임대할 주택)<br>④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있을 경우)<br>⑤ 임대 목적 주택의 건축물대장<br>⑥ 신분증 사본
선택 ⑦ 임대사업 관련 도면 (건축사 확인 시)<br>⑧ 소득세 관련 서류(임대소득세 신고시 필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등록은 별개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소득세 목적) 둘 다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 목적이 아닌 임대 목적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85m2
임대보증금 한도 : 3억 원
신축 후 1년 이내 등록 가능
위와 같이 해당이 되며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사 신청절차의 경우는 우선 홈텍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통해 임대사업자를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소를 직접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록후에는 지자체 신고가 별도 필요하고 지자체의 겨우 주택임대사업 등록 관련된 부서에서 따로 자료를 확인하기 떄문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필요서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등기부등본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있는 경우) 가 대표적이고, 혹시 지자체별로 추가필요서류가 있을수 있는 만큼 방문전에 확인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나중에 구매한 주택을, 주택 임대 사업자를 신청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방문, 신청, 렌트홈에 접속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면 관할 세무소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서류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을 한 경우 분양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