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