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통장입금 매출 신고는 현금영수증 발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법인이고 무통장입금으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금영수증만 발급하면 매출신고가 되는 거 맞나요?
무통장입금 건에 대해서 별도로 더 신고해줘야하는게있나요?
나중에 세금 안 냈다고 문제생길까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증명서류를 발행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경우 발행 내역이 국세청에 전송되어 향후 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