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권원을 부여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또는 채권같은 경우 추심받아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