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종종따뜻한마음을가진회장님
종종따뜻한마음을가진회장님

알바 고용보험 안 들고 시급을 적게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명의가 다른 곳에 있어서 알바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바하는 사장님께 가서 원래 받는 시급 12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이나 10000원 받고 고용보험 안 들면 안 되냐는 질문이 많이 실례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실례가 되는지는 여기서 답할 문제는 아니고 고용보험 미신고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야기는 한번 해보실 만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인 점은 양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해주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