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고용보험 안 들고 시급을 적게 받는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명의가 다른 곳에 있어서 알바를 한다고 해도 고용보험을 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바하는 사장님께 가서 원래 받는 시급 12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이나 10000원 받고 고용보험 안 들면 안 되냐는 질문이 많이 실례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실례가 되는지는 여기서 답할 문제는 아니고 고용보험 미신고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인지 알기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면 이야기는 한번 해보실 만 합니다.
다만, 법 위반인 점은 양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말해주신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