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과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1번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거나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한 후 퇴근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일텐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실제로 근로자는 4시간 30분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러하나 번거로움때문에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4시간 퇴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