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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단아한얼룩말19423.05.10

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연장근무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4시간 이상일 경우 - 30분 미적용, 4시간 그대로 산정

*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

2. 4시간 30분 이상 - 30분 제외 적용

3. 8시간 이상 - 1시간 제외

이럴 경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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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시에도 4시간 근무 시 (즉, 하루 12시간 근무)

    30분의 휴게시간을 연장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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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을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시간의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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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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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제공없이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도록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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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 외에는 법적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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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번과 3번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1번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거나 4시간 근무하고 30분을 휴식한 후 퇴근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 4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는 것일텐데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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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지만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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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도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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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실제로 근로자는 4시간 30분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러하나 번거로움때문에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4시간 퇴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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